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2022년 8월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8월부터 향후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 검증을 한 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체크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복지금 제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조건

 

  1.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인 청년
  2.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3.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조건 충족
  4. 청년가구의 경우라면 중위소득 60%라면 주건 충족

기초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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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요건 알아보기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용어정리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가구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가구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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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내용 알아보기

 

청년 월세 사업에 최종선정되면 실제 받게 되는 연간 혜택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을해서 선정되면 본인이 기입한 통장사본으로 위 금액이 바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을거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을 검토한 후에 11월에 순차적으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8월 22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신청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니,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기

 

청년 월세 요약정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에 있어 부담되는 부분을 지원하며 1년간 총 2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수급기간 내 1년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24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맘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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