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국세 환급금이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국세 환급금!
2022년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환급 국세 환급금의 규모가 25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환급금속에 내 환급금이 과연 없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조회 한번 해 보라고 권유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읽기 전에, 도움되는 정보 몇 개 공유드리니, 체크해보실 분들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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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세 환급금 지금 조회하기
요즘은 숨은 보험금 찾기, 잠자는 돈 찾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죠! 국세환급금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닌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잘못낸 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착한제도이니 꼭 돌려받으세요!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상소겟,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 환급액이 발생한 뒤로 5년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5년이 지난 환급금은 더 이상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조치된다고 하니,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받는게 이득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나 삼쩜삼 서비스 등 국세를 환급해 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과세가 결정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앞에서 언급한 국세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후 돈을 돌려받을 계좌와 은행명, 본인명의를 기입하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대리인이 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은 숙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납세자 본인의 증명서와 통지서 입니다.